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월호 7시간 (문단 편집) === [[직무유기]] ===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게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사태가 터졌음에도 청와대로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스케줄도 없이 그냥 [[관저]]에 [[이불 밖은 위험해|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 [[청와대]] [[요리사|조리장]]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유력한 설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45499|언론들도 이 가설을 유력하게 보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청문회에선 [[https://youtu.be/KFOt9a-myQk?t=1m30s|비선 주치의가 대통령 스스로 주사제를 투약하도록 가르쳐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가장 유력한 정황은 이후에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3|박근혜는 수요일을 무조건 쉬는 날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필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 '''수요일'''이었다. [[정호성]]도 "그 날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른 음모론들에 비해 이 가설을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그리고 이 음모론을 믿지는 않더라도 이와 별개로 저 직무유기 자체에 분노한 사람도 매우 많았다. 결국 직무유기라는 추측은 더더욱 퍼지게 되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미용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그날 오후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의 미용시술설과 공통점이 있는데, [[박근혜]]가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미용과 같은 개인 일만 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라면 미용시술설은 리프팅 시술 등 시술을 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집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가설은 머리 손질과 같은 미용 작업을 하긴 했으나 여기에 들어간 시간은 큰 의미가 없고, 처음부터 박근혜 본인이 집무실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한때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이혜훈]] 의원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저녁 8시부터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TV만 보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저녁 모임은커녕 다음 날 조찬 모임까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저녁 6시부터 일정이 없었다는 증언들도 있다. 전직 청와대 조리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가 평소 TV를 매우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명 '''[[길라임]]'''을 통해 비슷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에 대한 증언이 되는 셈. 주말 빼고 평일 5일 중에 2일 정도 일정이 없었을 때도 있었다.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대신 일이 많으면 일주일에 2번도 만났다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둘 중 누군가 휴가를 간 것이 아닌 이상 출근 일에는 빠짐 없이 보는 것이 정상이고, 일이 많거나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대통령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있어야 정상이다. 즉, 저 말은 "우리 일 안 했어요"라는 말밖에 안 된다(...)] 이어 청와대 전직 조리장은 "전에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 항상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켰으나, [[박근혜]]는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시피 하였고 심지어 평일에도 정해진 외부 일정이 없으면 집무실보다 관저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아예 출근하지도 않고 밥도 항상 혼자서 TV를 보면서 먹었다고 한다. 나가기만 하면 지지도가 치솟아 오르던 외국 순방 때도 항상 별다른 일정 없이 TV를 보며 혼자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순실]]이 사실상 [[박근혜]]를 대신해서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말했다. [[http://naver.me/xX3beGoz|#]], [[http://naver.me/xlZ4Cy1g|#]]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가 된 '7시간' 때도 관저에 있었다"면서 "관저 내부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ttp://naver.me/5cGBbokJ|#]] 당일 박근혜가 오후 5시까지 출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집무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보좌관들의 말에 의하면 "집무실은 본관에 있는 것이고, 관저에는 침실이 있을 뿐이지 집무실이 없다"며 "'관저 집무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보좌관 말로는 "혹시 관저의 '서재'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였고, [[썰전]]에서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가본 경험에 의하면 관저는 직사각형 구조로 좌측은 회의실, 우측은 침실이며, 가운데 있는 좁은 복도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을 뿐이고 따로 '집무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는 박근혜의 특성상, 관저에 정말 집무실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집무실이라는 곳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나 정부 장관들도 들어올 수 없는 개인 공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 외에는 관저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적인 영역이다. [[노무현]]의 소울메이트인 [[유시민]]도 딱 한 번 가봤다고 한다.[* 2017년 1월 2일 [[JTBC 뉴스룸|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39n-oO6jlBk|신년 토론]]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7시간' 당시 처음 [[세월호]]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한 채 비서 및 보좌관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방해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그냥 드라마를 보는 등 쉬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에는 서면보고 및 언론의 오보만 듣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 점심 시간쯤에서야 어떤 경위를 통하여 심각함을 깨닫고, 중대본에 가기 전에 [[미용사]]를 부른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544.html|#]] 오후 3시쯤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중대본에 가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오전에 [[미용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청와대 발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소한 오전 중에는 정말 관저에서 쉬면서 외부 접촉을 차단, 혹은 무시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무실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미용 세팅도 안 하고 아마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그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용사는 그보다 20분 후에 도착하고, 4시 반에 미용 작업이 끝나며 5시가 넘어서 중대본에 나타났다는 시나리오다. 얼핏 보면 다른 음모론이나 가설에 비해 이게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미용시술설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미용시술설은 "사전에 정해 놓은 미용 스케줄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의 발생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게 되는데, '국가적 참사가 났는데 미용이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변명은 아니다. 대통령은 외모 등 외적인 이미지 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며, 리프팅 시술과 같은 일부 시술은 수면 마취도 병행할 정도로 시간이 제법 걸린다. 때문에 만약 미리 예정된 미용 시술 중이어서 그런 것이었다면, 이후 대처가 어떻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 자체는 그냥 하필 불운하게 참사와 시간대가 겹친 것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직무유기설이 맞다면, 박근혜는 국가적인 대사건도 별 거 아닌 걸로 여길 정도로 현실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생각할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수습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된다. 당연하지만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다. 국정 컨트롤을 해야 할 대통령임을 망각하고, 일반 백수들처럼 TV나 보며 놀다가 비서관들이 찾아오고 설득하니 그제서야 임무를 알았다는 뜻이다. 건강 악화와 같은 합당한 이유로 인해 집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도,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중대사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지시를 내리고 집무가 가능할 때까지 [[국무총리]] 등에게 대응을 잠시 위임하는 등의 방책을 일단 세우는 게 정상이다. 이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얻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조차 아니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관저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셈이다. '''그리고 2018년 3월 28일 검찰의 수사에서 이 가설이 가장 사실에 가까웠음이 확인되었다.''' --노무현 의문의1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